3월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매년 오는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바로 택스 신고 기간. 보통 택스리턴이라고도 한다. 나도 곧 택스 신고를 할 예정이라, 오늘은 그에 관련해 글을 남겨보고자 한다. 택스리턴은 어떤 것이고, 누가 해야 하는지,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등에 관해 이야기 해보겠다.
1. 택스 리턴이란?
택스 리턴은 캐나다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정부에 제출하는 세금 보고서의 개념이다. 소득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미 납부한 세금의 정부를 제출해 과도하게 납부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매년 전년도 수입과 세금 지출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2. 택스 리턴 대상자
- 일반 근로자
-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캐나다에서 일하며 소득이 있는 경우
- 유학생: 학교에서 일하거나 인턴 등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없더라도 신고하기도 한다.
3. 택스 리턴 준비하기
- 필요한 서류: T4 슬립(근로 소득 증명), 학비 영수증, 임대료(임대료의 경우 어떤 주에 사느냐에 따라 공제가 되기도 되지 않기도한다) 영수증 등
- SIN(Social Insurance Number)
- CRA 계정 생성: 계정을 생성하지 않고도 택스리턴을 할 수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계정을 만들어놓으면 훨씬 쉽게 할 수 있다. 캐나다에 오래 거주할 예정인 경우 만들어 놓는 것을 추천한다. CRA계정이 있으면 캐나다 거주자로서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계좌인 TFSA의 정확한 기여분을 알수도 있고, T4도 온라인으로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또 정부 지원금 등을 신청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CRA가입이 꼭 필요해진다.
4. CRA 계정 생성 방법
CRA 가입 방법은 어려운 것은 없다. 그냥 일반적인 웹사이트에 가입하는 것과 마찬가지. 워킹홀리데이나, 학생비자 관련해서 정부사이트에 가입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천천히 읽어보고 요구하는 사항을 기입하면 된다.
- CRA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한다.
- 'My Account'를 선택하고 가입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한다.
- SIN 번호, 생년월일, 우편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입력한다.
- 보안 코드 받기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점이 가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CRA로부터 보안코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CRA 아이디를 생성하고 모든 등록 절차를 끝내면 가입할 때 작성한 주소로 보통 10일 이내로 우편물이 오게 되는데, 그 우편물에 적혀있는 숫자를 다시 웹사이트에 입력을 해야 한다.
만약 급한 사정으로 등록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면 CRA에 전화를 해 코드를 이메일로 받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추천하진 않는다. 이유는 전화 대기 시간이 아주 길기 때문.(간혹 2-3시간씩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다.) 그러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더 낫다.
5. 택스 리턴 방법
회계사에게 맡겨서 진행하기
택스 리턴을 진행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수수료를 주고 회계사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 수수료가 생각보다 비싼데, 회계사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80-100불 정도 요구하는 것 같다. 처음 신고하는 것이고, 또 혼자서 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Free Tax Clinic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래 링크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회계사무실을 찾을 수 있다.
셀프로 택스 리턴하기
수입이 일정하고, 신고할 서류가 많지 않다면 무료 툴을 이용해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NETFILE인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되는 것인데, 터보택스, 웰스심플 등의 회사가 유명하다. 차근차근 설명을 읽으면서 요청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기입하면 생각보다 금방 세금 신고를 끝낼 수 있다. 대신 입력해야 하는 정보가 틀리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주의해야 할 사항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의 마감일은 4월 30일이다. 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 과태료가 부가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마감 기한이 가까워지면, CRA에 연락해야 하기도 더 힘들어지고 신고를 도와줄 회계사를 찾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 미리미리 준비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다.
세금 신고는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매년 해야 하고 특히 워킹홀리데이의 경우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으니 신고를 잘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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