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캐나다의 Registered Account 중 하나인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에 대해 얘기해볼까 한다. 이전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TFSA 계좌에 대해 설명했었는데, 그 계좌에 관해서도 궁금하다면 글 말미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참고하길 바란다.
RRSP란?
RRSP는 1957년에 도입된 이후로 캐나다인들의 은퇴 준비와 주택 구매를 돕는 중요한 금융 도구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은퇴를 위한 저축 계획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기능을 한다.
RRSP의 주요 특징과 장점
세금 공제
RRSP에 돈을 넣으면 그 금액만큼 해당 연도 과세 소득에서 공제된다. 즉, 지금 당장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당연도에 RRSP에 1000불을 넣었다고 가정하면, 나중 소득세를 신고할 때 번 소득에서 1000불만큼을 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세금 연기
그렇다고 RRSP가 TFSA계좌처럼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상품은 아니다. 대신 세금을 미뤄서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만약 RRSP 계좌를 개설한뒤 투자를 해 수익을 창출한다면 세금은 나중에 RRSP를 찾을 때까지 내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Non-Registered 계좌에서 얻는 이자는 적은 소득이라도 소득세로 잡히게 되는데, 내야 하는 세금이 미뤄지고 그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할 수 있으니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양한 투자 옵션
RRSP계좌를 열면 다른 계좌들처럼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ETF 등 여러 가지에 투자할 수 있다. 본인 성향에 맞게 골라 투자하면 된다.
기여 한도
TFSA와 마찬가지로 기여분(Contribution room)이 정해져 있다. 대신 넣을 수 있는 금액이 개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다. 작년에 번 돈의 18% 또는 정부가 정한 최대 금액 중에 작은 쪽이 한도가 된다.
Home Buyers' Plan (HBP)
아래에도 언급할 예정이지만, RRSP는 기본적으로 돈을 인출하면 원천징수세가 발생한다. 예외인 경우가 딱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RRSP 계좌를 이용해 수익을 내 주택구매에 이용하기도 한다. 아래는 RRSP를 주택구매에 활용하기 위한 조건이다.
- 처음으로 주택 구매 시 RRSP에서 최대 $35,000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인출이 가능하다.
- 15년 동안 상환: 주택구매로 인출한 돈은 15년 안에 다시 RRSP로 넣어야 한다.
- 인출 자격 조건:
- 캐나다 거주
- 처음 주택을 구매하거나 최근 4년간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주택 구매 계약서
- 부부가 집을 구매하기 위해 이 계좌를 이용한다면 각각 $35,000씩, 총 $70,000까지 뺄 수 있다.
RRSP 사용 시 주의할 점
RRSP에서 돈을 인출할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 RRSP 계좌에 저축된 금액은 저축 당시 소득세가 면제되지만, 인출 시에는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RRSP의 목적이, 은퇴 후 소득이 낮아졌을 때 인출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때문이다.
- 71살 되면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함
- HBP로 인출한 돈을 기간 내에 복구하지 못하면 해당분만큼 다시 세금 부과
RRSP는 은퇴 준비와 동시에 소득세를 줄여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는 정말 유용한 도구이다. 본인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면 노후 준비도 하고 집도 살 수 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원한다면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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